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국민을 착취하여 그들의 이익을 챙겼다. 일본인 총독에 대해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독립운동 밖에 없었다. 일본의 착취를 도왔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착취 당하며 힘들게 살았다. 일본인들이 사법부, 경찰, 언론을 통제하여 그들이 정한 질서를 한국민이 위반하면 즉각 통제 대상이 되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부당한 일본의 착취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권 안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해방 이후 드디어 우리는 전 국민이 직접 나라의 지도층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첫 번 째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고 감격했을 것이다. 군부가 오랫동안 집권했으나 투표로 정권을 여러차례 교체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발전해 왔다. 긴 시간 차별받던 전라도 정권도 투표에 의해 집권했고, 당찬 인권변호사도 정권을 잡았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밟게한 주역은 투표권을 가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었다.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거 과정에 절대 부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내가 투표한 결과가 왜곡되면 다시 식민지 국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선거의 무결성을 요구하는 세력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친일 부역자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투표권이 대한민국의 전부다’라고 요약된다. 선거의 중립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재의미가 없다.
야권은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415 총선 등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련의 사건을 들어 현 정부에게 다가올 대선에서의 선거 중립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여당 흉내내어 어설픈 선심성 공약 하지 말고 집권했을 때 선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치를 것인가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사전투표, 우편투표, 수개표 여부 등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공약을 내세웠으면 한다.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고 주장할 필요없고 깔끔하게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해 달라고 주장하면 된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지켜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젠더문제, 세대갈등, 경제문제 등과 관련된 공약이 의미를 가진다. 선거중립이 대통령 후보간 토론 주제가 되면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리게 되어 있다. 국민을 믿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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