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하면 재검표 소송은 대법원에서 6개월 이내에 단심으로 판결해야 한다. 이전의 소송은 모두 대법관들이 이 규정을 지켜 기간 내에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415 총선이후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대법원이 법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판결하지 않는 사태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벌어지고 있다. 120 건의 소송 중 4 곳만 재검표를 했으나 이 마저도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판결이 끝난 줄 알고 있다.
대법원의 재검표 현장에 대법관, 법원 직원들, 원고측 변호인들, 선관위 직원 등 수 십명이 재검표를 하거나 참관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대법관들이 판결하지 않는 것일까?
가정 1. 대법관이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양심 혹은 속마음)
- 피고인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고 문제 없었다고 판결 내리면 됨
- 현 정권에 눈 도장 찍고 시끄러운 우파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가정 2. 대법관이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판단(속마음)
- 부정선거라고 판결내리면 현 정권이 뒤집히는 일이라 판결하기 두려움
- 속마음과 달리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을 때 후한이 두려움 : 정권교체되면 이완용 급으로 욕 먹을 수 있음
대법관들이 판결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 2’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정권교체 된 이후 부정선거라고 판결하는 것일 수 있다. 정권교체 되지 않았는데 부정선거라고 판결 내릴 정도의 대법관이었다면 벌써 판결했을 것이고, 자신의 양심(속마음)과 달리 부정선거 없었다고 판결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부담 때문에 대법관 그만두고 돈 많이 받는 변호사로 빠지려는 자들도 있을 것 같다.
언론은 소소한 젠더 갈등, 2030 문제, 가족비리, 후보 단일화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현 정권은 충실한 주류 언론들에게 고마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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