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출신인 DJ도 집권했고, 개혁성향의 노무현도 집권했다. 현재 한국 정계의 실세는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386세대이다. 정권이 바뀌면 99%는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주인에 가까워 질 수 있을까?
과거 사례를 보면 집권한 1%가 예외없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법조계 길들이기다.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99%는 이러한 1%의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 법조계를 굴복시킨 자가 나라의 주인이다. 99%가 직접 법조계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99%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 최대의 문제점은 법이 죽었다는 사실이다. 법이 살아야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룩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은 법을 지키지 않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다. 법 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동문회(학연보다 동문회가 와닿는 단어임)나 지연을 통해 인맥을 형성한 후 개인이나 패거리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
정당정치를 통한 정권교체에만 집착할 필요없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론, 소론, 북인, 남인, 새누리, 민주... 그놈이 그놈이다. 정당정치 이전에 법조인 심판이 우선이어야 한다. 99%가 법조계를 굴복시키면 어떤 놈이 집권해도 상관없다. 99%가 영원한 권력자이고 1% 중 똑똑한 놈들이 잠시 집권하여 봉사하고 그 댓가를 가져가는 체제면 충분하다. 검색하면 모두 다 나오는 21세기에 99%가 영웅을 그리워할 필요없다.
법조계를 심판하는 방법은 99%가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나올 때 법조인을 심판하면 된다. 법이 99% 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선시키고 권력의 편에 있다면 낙선시킨다. 10년 동안만 그렇게 하면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법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모두 포함한다.
법조계를 심판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째는 장원급제 신드롬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 확립이다. 서울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방사형 그물망의 제일 중심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장원급제 중에서도 최고봉을 정복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신분이 급상승하여 최고 위치에 올라 갈 수 있다. 장원급제하고 최고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99%가 힘으로 누르고 그들 위에 서게 되면 99%가 주인되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장원급제 이후 행복시작이라는 공식도 깨져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99%를 위해 더욱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될 것이다.
삼권분립 문제는 심각하다. 겉보기에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법부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있지만 입법부나 행정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핵심적인 자리에 많은 법조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기보다는 ‘권력을 향한 전진기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삼권의 관계는 법조계 선후배 관계이다. 사법고시 출신들 역시 기수가 있어서 돈독한 동기와 선후배 관계를 만든다. 학교 동문회와 사법고시 기수에 의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가 법조계 내에 조성되어 있다. 김진태, 홍준표, 김기춘, 우병우 등은 검찰출신으로 검찰 밖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국가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봐 범죄 행위를 알고도 못 본 척 하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을 털면 99% 보다 훨씬 많은 먼지가 난다. 유력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기업인 등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조사를 받게 되면 동문회나 법조계의 연줄을 이용하여 무마시키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계 출신들이 정치계를 비롯한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법조인이 한국에서 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권력이 원하는 대로 일 처리를 해 주어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법조인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되도록 99%가 나서야 한다. 법질서가 회복되지 않는 한 법조인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삼권분립이 정착될 것이다.
법조인 심판은 법조계 문화를 심판하는 것이다. 법조계가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체제가 법조인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 없다면 그 이익을 절대 놓치려 하지 않는다. 정의감에 가득 찬 소장검사, 소신판사, 인권변호사로부터 99%가 희망을 가질 지 모르나 이게 바로 함정이다. 이들은 법조계를 쉴드쳐 주었으며 99%는 정권교체되면 이들이 요직에 들어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해 왔다. 이들 중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나 과연 세상이 아니 법조계가 바뀌었나? 자살율, 이혼율, 출산율, 행복지수 최악의 나라가 되었을 뿐이다.
법조인 심판 때문에 유능한 법조인이 정치나 행정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유능한 법조인이라면 더더욱 자기 분야인 법조계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전문분야인 법조계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고 99%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이 99%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법조계 인재들이 정치나 행정 분야로 유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투표할 때 법조인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기본 골격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 법조인을 후보로 내세우면 그 때 99%가 정당이나 정책이전에 법조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판하면 된다. 법조인이 다른 분야의 상류층과 대립 각을 세우게 되면 상류층도 대폭 물갈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로 된 정당정치는 이때 비로소 시작된다.
법조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전문가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학문적인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가 개인의 인간관계와 이해관계가 더 많이 작용한다. 법조인이 상류층과 자주 만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99%의 이익을 옹호해 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야 비로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 지는 상태가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법조인 심판을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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